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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과 과잉진료에 대한 제한

의료쇼핑 방지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의료쇼핑 방지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건강보험법 개정과 과다 의료 사례

많은 사람들이 의료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과다하게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무려 1000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년 중 358일을 의료기관에서 보냈습니다. 의료기관 10군데를 넘게 다니면서 하루에 한 군데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넘어선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더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 그리하여 새로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의 사례

 

대표적으로 많이 진료 받은 사람 중 한명은 총 3천779회의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주사 치료가 58.9%, 기본 물리치료가 24.0%를 차지했습니다. 요통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치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1천217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주요 진료 내용은 침구술(71.6%)과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치료였습니다. 진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제야 실시 하는것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세금이 이런곳에서 줄줄 샌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의 변화

기존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었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낮은 부담률 때문에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시절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며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에 달했으며,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담은 251억4천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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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건강보험에 사용되는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의료 이용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의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강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의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개정
건강보험 개정

 

건전한 의료 재정을 확보 합시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달할 만큼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플때 당연히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양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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