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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감액 재추진과 법 개정 |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법 개정 추진

22대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반복 수급 시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장 4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다시 입법 예고를 거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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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며,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및 보완 방안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되므로, 기존 수급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직급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기 근속자에 대한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의 공정한 사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업급여 감액 기준
  • 대기기간 연장
  • 노동시장 약자 보호

 

구직급여 제도 악용 방지

구직급여 제도 개선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근속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남용을 막고,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은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아,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입장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 개정의 필요성
  • 구직급여 제도의 공정성
  • 노동부의 적극적인 지원
  • 고용 안정성 확보
  • 노동시장의 공정성 강화

 

결론

실 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반복 수급 방지 최대 4주 포함되지 않음
구직급여 남용 방지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보완 방안 마련
공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 형평성 제고

실업급여 제도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구직급여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은 제도의 남용을 막고,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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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FAQ

Q. 실업급여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됩니다.

Q.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A.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노동시장 약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A.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