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법 개정 추진
22대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반복 수급 시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장 4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다시 입법 예고를 거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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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며,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및 보완 방안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되므로, 기존 수급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직급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기 근속자에 대한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의 공정한 사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업급여 감액 기준
- 대기기간 연장
- 노동시장 약자 보호
구직급여 제도 악용 방지
✅ 구직급여 제도 개선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근속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남용을 막고,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은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아,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입장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 개정의 필요성
- 구직급여 제도의 공정성
- 노동부의 적극적인 지원
- 고용 안정성 확보
- 노동시장의 공정성 강화
결론
실 업급여 감액 | 대기기간 연장 | 노동시장 약자 보호 |
반복 수급 방지 | 최대 4주 | 포함되지 않음 |
구직급여 남용 방지 |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 보완 방안 마련 |
공정성 확보 | 안정성 확보 | 형평성 제고 |
실업급여 제도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구직급여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은 제도의 남용을 막고,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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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FAQ
Q. 실업급여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됩니다.
Q.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A.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노동시장 약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A.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