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상세한 조건과 이용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에게 제공되며,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이 이용 가능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하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
이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및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입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다자녀가구, 청년가구 등에게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 e 든든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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