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이탈해 온 A씨(40대 중반)가 올해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일본의 군기 욱일기와 '아리가또, 조센찡'이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을 들고 다니던 B씨(6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국밥과 소주를 섭취한 후 B씨를 목격하였다. B씨의 깃발을 보고 분노한 A씨는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라며 B씨에게 말을 걸었으며, 대응으로 B씨는 "야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A씨는 벽돌과 돌멩이로 B씨를 폭행하여,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더불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였다. 그는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추헌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인할 수 없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지나치다"라며 강조하였다.
재판 결과, 배심원 9명 중 5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대신 '특수상해' 혐의에 유죄로 평결하였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어져 징역 7년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의 의견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 이탈주민과 한국 사회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도출하며, 사회적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