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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의 과도한 노동 문제, 고용노동부 수사 착수

LG디스플레이 직원의 과도한 노동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LG디스플레이의 한 직원 A씨의 무생명체가 발견되었는데, 이후 조사에서 A씨는 19일 동안 무려 259시간 동안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3.6시간 동안 근무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A씨의 사망과 직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26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혹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관리하며,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30명의 직원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대기업들에서의 과도한 노동 문제를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렸으며, 기업의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