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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일본 종교법인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인정


한국 대법원이 최근 일본에서 약탈당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해당 문화재를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출처: NHK

부석사의 소송과 대법원의 결정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는 이 불상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관음사의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절도 사건의 전말


2012년,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훔쳐져 시작된 이 사건.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검거되었고, 해당 불상은 정부에 의해 몰수되었습니다. 이후 부석사는 원 소유권을 주장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본 관음사 역시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은 문화재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와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