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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기준 변경: 고도비만도 현역 입대 가능 뚱뚱해도 군대가야해

국방부의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 고도비만도 현역 입대

병역판정 기준의 변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판정 기준 변경안이 큰 화제입니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이제 고도비만인 사람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질량 지수(BMI)가 기존의 현역 입대 기준을 넘어서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체중을 조절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수법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체중 조절을 통한 병역 기피

과거 서울의 한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체중을 일시적으로 늘려 고도비만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병무청에서도 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경된 기준의 세부 사항

구체적으로 BMI 지수의 현역 입대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키 174cm인 경우 이전에는 몸무게가 106kg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지만, 이제는 121.1kg을 넘어야 합니다. 이 변경은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현역 판정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 변경

국방부는 또한 정신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도 수정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기능 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야전 부대의 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마치며

이번 병역판정 기준 변경은 체중을 이용한 병역 기피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현역 병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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