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및 역사
조선 후기 고종황제 시기에는 초등교육기관에는 학사나 학당이라는 이름이 쓰인 동시에 공립 소학교 중심으로 소학교도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말 84년 7월 신분 차별을 없앤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기회 제공, 학령 도입, 학기 운영, 전문적 교원 양성 등의 학무 아문 고시를 통한 근대적 형식을 갖춘 소학교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19세기 말 85년 학무 아문이 학부로 편성된 후 학부에 의해 설립계획 발표 후 1년이 지난 7월 19일에 소학교가 선포되었습니다. 소학교는 대한제국에서 19세기 말 85년에 서울의 관립 소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공립 소학교와 사립 소학교로 나뉘면서 나라 전체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만든 관보에 의하면, 1896년 전국적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36개 공립 소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사립 소학교에 대한제국 정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지방 장관 감독을 보내 실시간 관리를 하게 두었습니다.
19세기 말 86년에 공립 소학교 수는 총 38개 만들어졌으며, 소학교에 관련된 직원과 선생님은 한성사범학교를 통해 채용되며 관리되었습니다. 심상과(尋常科)의 경우 소학교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등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도화, 지리, 역사. 외국어를 비롯하여 기타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등과의 경우는 수신, 습자, 산술, 본국 지리, 본국 역사, 외국 역사, 이과, 도화, 체조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과는 대부분의 소학교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신, 독서, 작문을 위한 교과서는 역사, 소학, 지리 등의 편찬된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를 번역한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일본 조선 통감부에 의해 1906년 모든 소학교의 이름은 보통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위한 초등학교의 교육기관만 소학교로 이름을 불리었습니다. 1938년 보통학교는 심성 소학교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1941년 국민학교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한국어에 대해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인 문민정부는 1996년 3월 1일 국민학교의 이름을 초등학교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문화와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으로 일제가 지정한 국민학교라는 이름에 대해 변경을 시작하였으며 일제히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 중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에 6세가 된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에 6세가 된 아동이며 초등학교 다닐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그보다 한 살 먼저 입학하거나 한 살 늦게 입학할 수도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일제 시대 (1910년~1945년) 기간 동안 공립 국민학교(공립 초등학교)의 수업 시작일은 4월 1일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정기 동안 미군의 학무국은 1945년 9월 24일에 개교하였습니다. 학년 시작일이 1946년부터 1949년까지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학년을 마치는 날은 8월 31일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말에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1950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학기 시작일은 1950년에 6월 1일로 결정되었으며, 1951년에는 4월 1일로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3월 1일로 1962년에는 추가로 앞당겼습니다. 하루 전인 취학 기준일도 학년 시작일은 앞당겨졌습니다.
62년도부터 08년까지는 취학 대상이 2월 말일에 6세가 된 아동이었기 때문에, 1~2월생은 출생 연도가 1년 이른 아동들과 함께 입학하였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빠른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취학 대상보다 1~3개월이 늦은 3~5월생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내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이 1990년대 후반부까지 확산하면서 2000년대 초에는 빠른 생일을 가진 동급생들은 확실히 생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걱정되어 1~2월생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을 기준일로 2월 말일에서 취학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개선안이 반영된 것은 국회가 07년 7월 3일 바꾸어 개정된 법률은 8월 3일에 선포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27일에 개정되어 빠른 생일을 가진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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